소년은 심신이 성열하지 않았고 사회적 경험이 수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호되어야 할 주체이다. 또한 청소년은 자기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래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하여 보호육성되어야 할 자이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의 소년에 관한 법적 규정은 미성년자로서의 법적 무능력 규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소년원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며, 사회 복지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소년보호처분이란?
n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형사처분에 관한 특
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가퇴원 적부를 심사ㆍ결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퇴원
3) 프로그램
(1) 교육적 기능
- 소년원의 교육이란 다양한 문화전달의 매개를 통해 보호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의미
- 소년원의 수용교육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절 총칙
1. 법제정의 목적 및 의의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을
보호사업 -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보호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b.아동건전육성사업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결연사업 운영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운영,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c.시설보호사업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아동복
소년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출시키거나 과장된 음란▪폭력물을 방영함으로써 이것이 청소년비행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청소년문제, 특히 청소년범죄와 일탈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과 보호육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2)특 징
이 법 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에 국한된
다. 즉,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며 대학생 , 자퇴생 ,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된
소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양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미만으로 규정한다. 사회통념은 중고등학교 취학연령인 13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국제연합은 만 15세에서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2) 청소년육성의